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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납부 의무 고지후 중도퇴거시 월세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의 기간보다 약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퇴거를 요청하였는데 그때 당시 집이 잘 나가는 편이니 나가도 된다고 전화상으로 말 하였고 임대인은 월세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효력이 그 다음날 끝나는 줄 알았고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주 후에 문자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때까지는 월세를 내야하니 임대료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를 하였으나 그 부분(퇴거 당시 명확히 월세에 관해 고지 안 한 부분) 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며 넘어가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후가 계약이 종료일인데 아직까지 방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관리비 등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걸까요? 계약서 상으로 계약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임대인님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또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 통화가 그 다음날부터 계약을 끝내기로 한 명확한 합의였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 여지가 있으나 녹음, 문자 등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고 임대인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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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남기고 먼저 나가면,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계약 해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법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도퇴거가 임대인과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조건 없이 나가도 된다고 말했고 임차인은 그 말을 믿고 퇴거했기 때문에 합의해지 성립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월세/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월세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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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의 기간보다 약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퇴거를 요청하였는데 그때 당시 집이 잘 나가는 편이니 나가도 된다고 전화상으로 말 하였고 임대인은 월세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효력이 그 다음날 끝나는 줄 알았고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주 후에 문자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때까지는 월세를 내야하니 임대료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를 하였으나 그 부분(퇴거 당시 명확히 월세에 관해 고지 안 한 부분) 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며 넘어가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후가 계약이 종료일인데 아직까지 방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관리비 등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걸까요? 계약서 상으로 계약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임대인님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시기도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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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계약은 양 당사자가 지켜야 하지만 한쪽의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경우(임차인의 경우 중도퇴실)에는 사전에 계약 종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퇴실의 사회적 통념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가 이전 세입자의 계약기간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날을 확정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만 했다면 임대인은 위의 내용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한거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시적으로 계약 종료날짜에 대해 얘기 한 부분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아직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졌다면 월세 및 공과금을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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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억울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 전에 퇴거가 되신 상황이고 아직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 부담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명확하게 누가 들어도 퇴거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증빙이 된다면 월세 납부를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셔서 잘 처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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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의 경우는 임대인이 별도 요구한 상황이나,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 과정을 거친뒤 퇴거와 계약해지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중도해지 요청당시의 협의사항도 답변자가 볼때 조건부동의(다음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퇴거가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계약만료일까지의 월세나관리비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만기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고,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월세, 관리비부담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만기전까지의 월세부담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특약에 중도해지시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임대료 책임이 유지됩니다.

    전화상 언급이 있었다 해도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서 기준이 우선합니다.

    관리비, 월세는 방이 나갈 때까지 일부 부담 가능성이 있어 증빙 확보 후 조정 요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