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뻣뻣한청설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휴게 위반(기소유예) 판결 후 보상방안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했던 단기간근로자(일용)입니다.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25시간(주 5일, 일일 5시간) 근무했었습니다.주휴수당과 휴가 등에 문제가 있어 당일 구두해고로 문제가 있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문제를해결했고 사장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기소유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하나 못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소유예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자는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로 주5일, 일일 5시간(09시~14시) 일용계약직입니다.근로기간은 '24년 1월 29일~9월 초까지 약 7개월간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카페)에서 근로한 사람입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시급 11,000원으로 명시하였으나, '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을 사업주로 받아냈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미명시, 휴게시간 미명시 되어있고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의변경을 우려하여 개인의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임의촬영하여 보관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전자로 교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 인정해야하나요?24년 1월부터 9월까지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개인사정(여행, 가족의 수술로 인한 간병 필요 등으로 약 10일)으로 휴가를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구두해고를 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산재보험 등으로 부당해고를 입증 할 수 있을까요? (고용/산재상 9월 중 20일 이상 근무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9월 초 구두해고함) 또한, 당일 해고 통보로, 30일 전 해고통보 등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업주는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상기 1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미달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아낸 것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