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휴게 위반(기소유예) 판결 후 보상방안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했던 단기간근로자(일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25시간(주 5일, 일일 5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가 등에 문제가 있어 당일 구두해고로 문제가 있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했고 사장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기소유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하나 못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