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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뻣뻣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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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 위반(기소유예) 판결 후 보상방안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했던 단기간근로자(일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25시간(주 5일, 일일 5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가 등에 문제가 있어 당일 구두해고로 문제가 있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했고 사장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기소유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하나 못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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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해당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혐의는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 만큼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