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주 이내 임산부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24시간 운영 동물병원에서 스케줄 근무를 있습니다.현재 임신 5주차로 임신 12주 이내 근로 시간 단축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기존 근무는 9:00-19:00 / 12:00-22:00 형태의 스케줄 근무이며, 하루 총 10시간 체류 (9시간 근로 + 1시간 휴식)입니다.단축 근로 적용 시 7시간 근로 + 1시간 휴식 (총 체류 시간 8시간) 형태로 조정 예정입니다.그러나 단축 근로 관련 사례 중 총 체류 시간이 8시간 근무 형태가 근로 감독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접하여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신 12주 이내 근로 시간 단축은 “근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정명령의 사례로 인해 총 체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이라면 병원측에서는 2시간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지만 1시간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 말씀하여 문의드립니다.1. 임신 12주 이내 단축근로 시 1일 근로 7시간 + 휴게 1시간(총 체류 8시간) 형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2.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기준3. 근로 기준이 공무원 근로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