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주 이내 임산부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24시간 운영 동물병원에서 스케줄 근무를 있습니다.
현재 임신 5주차로 임신 12주 이내 근로 시간 단축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근무는 9:00-19:00 / 12:00-22:00 형태의 스케줄 근무이며, 하루 총 10시간 체류 (9시간 근로 + 1시간 휴식)입니다.
단축 근로 적용 시 7시간 근로 + 1시간 휴식 (총 체류 시간 8시간) 형태로 조정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축 근로 관련 사례 중 총 체류 시간이 8시간 근무 형태가 근로 감독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접하여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신 12주 이내 근로 시간 단축은 “근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사례로 인해 총 체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이라면 병원측에서는 2시간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지만 1시간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 말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임신 12주 이내 단축근로 시 1일 근로 7시간 + 휴게 1시간(총 체류 8시간) 형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기준
3. 근로 기준이 공무원 근로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3.공무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