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속채무조종정 우편물 질문입니다!이자납입날자바로크레디트 10일 (완료)NR캐피탈 10일 (완료)리드코프 10일 (완료)토스뱅크햇살론 10일(완료)우리저축햇살론 10일 (미완료)진주저햇살론축 10일 (미완료)한국투자햇살론 11일 (미완료)위에 3개는 오늘 납입할거임SBI신용 10일 (미완료)14일에 신속채무조종한다고 전화로 알림카드롯데 할부금 10일 14만원 (미완료)농협 할부금 10일 50만원 (미완료)14일에 신속채무조종 오전 9시에 예약완료했는데14일에 신청하면 채권추심이나 우편은 안오는걸로 아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고 이건 해결완료하고대신 대출받은 대부업이나 sbi 에서 연체메세지나연체는 아닌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우편으로 올수도 있다는데찾아보니 뭐 연체 1- 3개월차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오고 14일에 신청해서 20일이나 말일쯤 조정중 확정나면 채권양도 이런거 못해서 우편물 안온다는데 맞나요?우편물이 오는거면 우체국에 직장으로 우편오게 우편물 전입지 변경우편물 배달장소 지정서비스증 할수있나요?배송예정이라고 우체국배달원한테 연락 무조건 오나요?온다면 전화해서 따로 받을수있는지신속채무확정이후로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등 계속오는지 궁금합니다카드사는 우편물 변경하면 우편안오는거 맞나요?그럼 대부업이랑sbi에서 오는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랑추가 그밖에 우편들 안오게 하는방법 없나요?연락하면 된다곤 하는데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무조건 발송해야 한다고 들어서요직장으로 받으면 혹시 우체부분한테 오기전에 연락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