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종정 우편물 질문입니다!

이자납입날자

바로크레디트 10일 (완료)

NR캐피탈 10일 (완료)

리드코프 10일 (완료)

토스뱅크햇살론 10일(완료)

우리저축햇살론 10일 (미완료)

진주저햇살론축 10일 (미완료)

한국투자햇살론 11일 (미완료)

위에 3개는 오늘 납입할거임

SBI신용 10일 (미완료)

14일에 신속채무조종한다고 전화로 알림

카드

롯데 할부금 10일 14만원 (미완료)

농협 할부금 10일 50만원 (미완료)

14일에 신속채무조종 오전 9시에 예약완료했는데

14일에 신청하면 채권추심이나 우편은 안오는걸로 아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고 이건 해결완료하고

대신 대출받은 대부업이나 sbi 에서 연체메세지나

연체는 아닌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우편으로 올수도 있다는데

찾아보니 뭐 연체 1- 3개월차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오고 14일에 신청해서 20일이나 말일쯤 조정중 확정나면 채권양도 이런거 못해서 우편물 안온다는데 맞나요?

우편물이 오는거면 우체국에 직장으로 우편오게 우편물 전입지 변경

우편물 배달장소 지정서비스증 할수있나요?

배송예정이라고 우체국배달원한테 연락 무조건 오나요?

온다면 전화해서 따로 받을수있는지

신속채무확정이후로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등 계속오는지 궁금합니다

카드사는 우편물 변경하면 우편안오는거 맞나요?

그럼 대부업이랑

sbi에서 오는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랑

추가 그밖에 우편들 안오게 하는방법 없나요?

연락하면 된다곤 하는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무조건 발송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직장으로 받으면 혹시 우체부분한테 오기전에 연락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4일 신속채무조정 접수되는 순간부터 모든 채권사에 채권추심 중지 요청이 됩니다.

    또한 10일 부터 연체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등 전혀 발송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는 최소 30일이상 지나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되면 어떤 독촉이나 우편물도 오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등기로 옵니다. 직접 받으시면 되고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오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이 겉으로 표시되지 않게 옵니다. 가령, SBI저축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나 채권양도통지서가 겉으로 들어나게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14일 오전 9시에 상담 예약을 해둔 것만으로는 아직 추심중단 효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14일에 실제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정식 접수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채권사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다음 날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4일 신청하면 20일이나 말일쯤 확정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청부터 최종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신청 후 며칠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우편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신속채무조정 접수 후에는 협약에 포함된 채무에 대한 독촉전화·문자·방문 같은 추심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상 필요한 통지까지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한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법정 통지는 일반적인 빚 독촉과는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체 1~3개월이 지나야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온다”는 고정된 규칙은 아닙니다. 대출약정과 금융회사별 절차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현재처럼 납입일에서 며칠 지난 정도라면 곧바로 채권양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편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권을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상 채무조정이 성립된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더라도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은 새 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되면 신속채무조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문제는 우체국보다 각 금융회사에 먼저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크레디트, SBI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전화해서 등록 주소를 원하는 수령지로 바꾸고, 가능한 통지는 문자·이메일·전자문서로 받겠다고 요청하세요. 현재 제도상 채무자가 동의하면 일정한 법정통지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가능한 통지 방식이 다르므로 “모든 우편을 보내지 말아 달라”는 요청까지 반드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단순히 집으로 올 우편을 직장으로 돌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소가 변경된 사람이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을 새 주소로 전송받는 제도라서 직장 수령을 위한 임의 우회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등기우편은 배달예고 알림을 받은 뒤 우체국 보관이나 경비실·관리사무소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 일부 계약등기 등은 이런 변경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나 기한이익상실 관련 우편이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된다면 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이 배달 전에 반드시 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정상 등록돼 있으면 배달예고 톡이나 문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등기우편에 대해 집배원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가 오면 그때 직장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14일에 반드시 ‘상담’만 하지 말고 신속채무조정이 정식 접수됐는지 접수번호까지 확인하고, 접수되는 즉시 각 채권사에 신복위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 우편 수령주소와 전자통지 가능 여부를 각각 변경해두는 것입니다.

    특히 SBI에 14일 신청 예정이라고 전화로만 알려둔 것은 신복위 정식 접수와는 다릅니다. 14일까지 발생하는 독촉이나 통지를 완전히 막아주는 효력은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14일에 신청,접수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사에 즉시 신청 사실이 통보되기때문에 추심은 중단되지만 이미 연체 상태이거나 신청 전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 발송된 대부업체나 SBI저축은행 등의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나 채권양도통지서 같은 등기우편은 행정 처리 시차로 인해 며칠간 집이나 직장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장소 변경이나 배달 정보 알림을 설정하시면 담당 집배원에게 미리 연락해 우체국에 보관토록 요청하거나 수령지를 조율할 수 있으므로 직장으로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채권사무소에서 추가적인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양도가 일어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 우편물 발송도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