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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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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신청 후 카드사 연체 관련 질문이요

연체전 신속신청하고 이제 체결완료 했는데요

2026년2월부터 첫납입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카드 국민은행 카뱅 정도 채무가있고

카뱅은햇살론이라이것만 따로 납부중이구요

체결완료됬는데

국민카드어플들어가면 아직 결제 대금이떠있고

계속 미납으로 인해 금액이 계속올라가면서 떠있는데

카드사에 전화해서 체결완료됬다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무시하고

신복위에서 지정한대로 성실납부하면 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체결 완료되었다면, 해당 채무들은 신복위에서 지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존 카드사의 연체금이나 이자가 계속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신속채무조정이 체결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카드사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현재 앱에 보이는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신청 이후 카드가 연체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며

    최대 6개월 상환 유예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빚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체결 완료 후 카드시 미납 표시가 남아도 별도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사는 신복위로부터 조정 확정 통보가 오면 자동으로 채권이 동결됩니다.

    지정된 상환일에 따라 성실납부만 하면되며 앱 잔액 표시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