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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도전하는도롱뇽
확실히도전하는도롱뇽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4.25
    Q. 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 무보수 운전에 대한 비용처리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고운전면허증이 없는 대표를 위해 대표의 배우자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을 때(대표 배우자는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며 무보수) 운행일지를 업무목적에 따라 작성하되 운전자가 대표 배우자로 기록되어도주유비와 같은 것들이 비용처리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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