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 무보수 운전에 대한 비용처리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개인사업자 대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대표를 위해 대표의 배우자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을 때

(대표 배우자는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며 무보수)

운행일지를 업무목적에 따라 작성하되 운전자가 대표 배우자로 기록되어도

주유비와 같은 것들이 비용처리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