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배우자도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 기준에 해당되면 비과세 항목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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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 기준에 해당되면 비과세 항목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