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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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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원일 경우 보수지급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재 법인감사입니다.

이때 보수를 주려하는데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것과

감사 겸직으로 근로자로 지급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가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면 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