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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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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되었을때 퇴직금정산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되어있다가

중간에 임원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바뀔때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임원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퇴직금 지급은 임원이 되었을 시점부터 퇴직까지 퇴직금 계산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원 변경시 퇴직금 지급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