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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벌잡이190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하였습니다.
이때 임원 승진 시에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직후 임원계약을 통해 임원으로써 계속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퇴임 할 때에 직원으로 근무기간과 임원으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과세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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