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전환자 퇴직소득세 합산 과세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 하였습니다.

이때 임원 승진 시에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직후 임원계약을 통해 임원으로써 계속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퇴임 할 때에 직원으로 근무기간과 임원으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과세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