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이사인지, 아니면 명목상 이사일 뿐 사실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근로자성 임원이라고 하셨으니 이사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되면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로 보나, 근로자성 임원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성 이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사라면 이사가 된 때부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정말 임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3.9.26, 2002다64681)
또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는 이날부터 기산됨.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임금 68200-814, 2001.11.27).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