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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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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사)에서 임원(상무)로 승진 시 퇴직정산 문의

저희 회사는 이사까지는 일반 직원으로 보고 상무부터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자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분이 계신데, 등기임원은 아니고 근로자성 임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연차, 연말정산, 4대보험 정산 등) 후 재입사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이사인지, 아니면 명목상 이사일 뿐 사실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근로자성 임원이라고 하셨으니 이사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되면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로 보나, 근로자성 임원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성 이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사라면 이사가 된 때부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정말 임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3.9.26, 2002다64681)

    또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는 이날부터 기산됨.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임금 68200-814, 2001.11.27).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상 임원일 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부여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