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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이직한후 3년 근무 후에 임원으로 2년근무하고 나올때도 퇴금정산시 임원기간 포함할수 잇나요?

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일하신지 3년 되셨는데 이제 임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근무할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임원이 아니고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만약 임원으로 2년을 일하고 퇴직하시면 임원으로 일하는기간은 퇴직금기간에 들어가지 않게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척분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실직적으로 보면 임원이라는 명칭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현재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친척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임원으로 일한 기간도 수석부장으로 일한기간과 합쳐셔 산정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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