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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차량도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 가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아내이고 남편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근로자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이 급여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남편 명의의 차량도 고정자산으로 등록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산처리 및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는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