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을 결근처리했습니다.홀서빙을 하고 있으며 월8회 휴무입니다.그런데 25년 12월은 4주가 아닌 5주더라구요.스케줄 근무이긴하지만 저는 고정으로 화, 수요일을 쉬고 있었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2월의 마지막날인 30, 31일이 화, 수요일이라 당연히 저는 제 쉬는 날을 쉬었을 뿐인데 이번 근태표를 받아보니 이 날을 결근처리했더라구요.결근처리를 하게될 시 월급에서 삭감된다고 합니다.근무표 작성 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었으며 월 8회휴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그렇다고 한달에 5주가 되면 일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날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도 없구요.이렇게 결근처리하고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