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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건강한범고래
특히건강한범고래

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을 결근처리했습니다.

홀서빙을 하고 있으며 월8회 휴무입니다.

그런데 25년 12월은 4주가 아닌 5주더라구요.

스케줄 근무이긴하지만 저는 고정으로 화, 수요일을 쉬고 있었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마지막날인 30, 31일이 화, 수요일이라 당연히 저는 제 쉬는 날을 쉬었을 뿐인데 이번 근태표를 받아보니 이 날을 결근처리했더라구요.

결근처리를 하게될 시 월급에서 삭감된다고 합니다.

근무표 작성 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었으며 월 8회휴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달에 5주가 되면 일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날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도 없구요.

이렇게 결근처리하고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맞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스케줄 근무형태로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휴일을 고정으로 화요일 + 수요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화요일 + 수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 1일 이라도 결근처리하면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처리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위법이 됨

    사용자에게 문제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12월 30, 31일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고정 휴무로 운영해 왔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날짜는 결근이 아니라 휴무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휴무는 근로조건의 쟁점사항이며 변경 시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구하는 저라가 필요합니다.

    결근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이 원래 근무일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날이 원래 근무일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출근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 8회 휴무인데 5주 달이면 결근 처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요일을 휴무로 운영해 왔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 내지는 인지했다면

    해당 요일은 근로계약상 근무일로 볼 수 없다.

    월 8회 휴무라는 표현은 임금 계산 기준일 뿐 실제 근무 운영은 관행과 고정 스케줄이 우선합니다

    사전통보 없이 근로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월 8회를 초과하여 휴무한 때는 초과한 휴무일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8회 미만으로 휴무한 때는 미달한 일수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