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제 포괄임금제인데 회사 휴무날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세전 260받고있는데, 4월 30일 수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주 5일제로 수요일,일요일이 고정 휴무날 입니다.
근데 5월에 하루 더 쉬고 4월 30일 수요일에 대체 근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4월까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원래처럼 4/30 수요일은 근무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근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을 5/1로 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4/30 근무 안했다고 월급에서 마이너스 해서 월급을 깎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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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래 휴무일인 4.30.에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1.자 퇴사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퇴사이면, 4월 30일에는 근무를 안 한것이니 일할계산 처리하면서 하루치 월급을 깍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