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제 포괄임금제인데 회사 휴무날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세전 260받고있는데, 4월 30일 수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주 5일제로 수요일,일요일이 고정 휴무날 입니다.
근데 5월에 하루 더 쉬고 4월 30일 수요일에 대체 근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4월까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원래처럼 4/30 수요일은 근무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근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을 5/1로 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4/30 근무 안했다고 월급에서 마이너스 해서 월급을 깎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