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삭감 퇴사 2개월 안 채워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1년 4개월 동안 주 4일 평일 근무를 유지해온 아르바이트생인데 최근 회사가 사업장 이전후 주말 근무를 강요하며 스케줄 변경을 통보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4월 주말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주말 근무뿐만 아니라 제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평일 근무까지 모두 스케줄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확정된 4월 스케줄은 주 2.5일 근무로 기존 대비 임금이 약 37.5%나 대폭 삭감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계 문제로 임금 삭감이 20%를 넘지 않도록 두 차례 상담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층 상담을 받고 근로조건 변동 확인서 양식을 받아온 상태이나 아직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당시 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삭감된 상태로 2개월을 버텨야 해서 지금 퇴사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스케줄 근무에 동의했더라도 16개월간 유지된 평일 근무 관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2개월을 채우기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 삭감 폭이 커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스케줄 근무에 동의하였다면 평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할 이상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