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2/23 ~ 3/23 계약했고 8시간 4일 계약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2/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3일 월

25일 수

27일 금

28일 토 근무 총 4일 했어요.

1) 원래 알려준 스케줄 일요일까지 휴무였는데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이래요.

3월1일이 사직일이 라던데 이게 맞나요? 법적인건가요?

2) 4일 계약했고 4일 다 나와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못 받나요? 법적인건가요?

법적 계약 기간과 스케줄 근무표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음,

일주일간의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요일 휴무를 받았으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만족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맞지만 이러한 부분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