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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두근거리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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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회사에

24년 4월 1일자로 입사,

25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5년 4월 1일자로 새로운 근무지 출근 예정입니다.

연차는 10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원래 연차수당 지급이 안 된다며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1. 근무일을 4/10로 연장하고, 4월에 나오지 말아라.

2. 한 달 더 근무해라.

저는 이직할 곳에 출근해야 하므로

2는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서도

2는 안 되니 1의 방법을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저도 퇴사를 며칠 전에 말씀드리게 되어

연차사용촉진 같은 것은 회사 측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업무로 인해 연차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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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음에도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