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회사에
24년 4월 1일자로 입사,
25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25년 4월 1일자로 새로운 근무지 출근 예정입니다.
연차는 10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원래 연차수당 지급이 안 된다며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1. 근무일을 4/10로 연장하고, 4월에 나오지 말아라.
2. 한 달 더 근무해라.
저는 이직할 곳에 출근해야 하므로
2는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서도2는 안 되니 1의 방법을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저도 퇴사를 며칠 전에 말씀드리게 되어연차사용촉진 같은 것은 회사 측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업무로 인해 연차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