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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쇠오리242
귀여운쇠오리24223.12.29

주5일계약했지만 스케줄근무로 고정휴무가아니라

주5일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으로 주말 공휴일은 개인사정 외에 모두 출근하여 주중 주말 번갈아가면서 쉬었는데,그거보다 중요한게 매달을 스케줄근무로 요일이 고정되지않고 8개로만 휴무를 짜다보니 5주인달도 8개만 쉬게되었던걸 12.27일 이제야 알게되었어요 한주 휴무 2개를 찢어서 그다음주에 한개쉬고 하다보니 놓쳤습니다 회사는 알고도 묵인한건지 몰랐던건지 매달 저희가 짠 휴무 마지막 컨펌은 해주셨고 그대로 진행하라하였습니다 결론은

2.6일부터 12.31일까지 47주 일하였고

발생되는 휴무는 94개로 나옵니다만 저는 11개월동안 8개만 쉬어 88개 쉬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수당이나 휴무로 달라했지만 회사에서는 무시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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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여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