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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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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연속근로가 있는경우??

23.8.7~ 8.11일 (월~금) 5일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주 5일이니 주휴일이 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근데 그다음주 23.8.14~8.18일 (월~금) 근로가 연속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 계약서상으로는 5일치, 5일치 이렇게 2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엔 근로예정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가 발생을 하는지? 한다면 몇일을 하는지?

제일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간일때는 주휴발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근데 주말빼고 또 연속근로가 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일용직 또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8.7.부터 2023.8.11.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토일을 뺐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연속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개를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사안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휴일이 지나기 전에 차주의 근로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