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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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연속근로가 있는경우??
23.8.7~ 8.11일 (월~금) 5일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주 5일이니 주휴일이 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근데 그다음주 23.8.14~8.18일 (월~금) 근로가 연속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 계약서상으로는 5일치, 5일치 이렇게 2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엔 근로예정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가 발생을 하는지? 한다면 몇일을 하는지?
제일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간일때는 주휴발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근데 주말빼고 또 연속근로가 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