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인데 주5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
보통 카페는 월8회휴무라 별생각 없이 큰일없으면 일,월 고정휴무로 쉬었는데
다른지점은 주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월8회~ 10회휴무를 받았다고합니다
1.작년7월초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휴무를 청구할수있나요?
2.스케줄근무+주5회근무는 달에 휴무기준이
토,일요일 +빨간날 갯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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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8일 휴무를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주 5일 근무제에게 부여되는 휴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