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1주일중 1일은 무조건 출근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
카페에서 근로중이며 카페 근로특성상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 주말근무 주중에 휴무 2일 )
1달에 휴무는 10회휴무입니다.
1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었고 1년차 이전에 매월 1개씩 발생됬던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여 5개정도 남아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도 풀고 재정비시간을 같기위해 연차(16개)+휴무(5개)로 3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매니저 허락하에 )
10/17~10/31 -> 연차10개 + 10월 휴무5개
11/1~11/6 -> 연차6개
3주간 별 일 없이 잘 쉬고 이제 출근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휴무6개를 빼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스케줄근무자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 이상 연속해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1주일에 1번은 출근을 해야 휴무가 발생이 되서 연차로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쉬었으면 휴무 발생이 안되니 휴무를 차감해야 한다고합니다.
인사팀장 말대로면 스케줄근무자는 연차를 7개이상 사용 한다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아 그 달에 휴무 일 수가 줄어드는게 맞는걸까요..
이런 법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 그리고 저 말이 맞아 정말 이번달에 휴무를 6개나 빼야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