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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꾀꼬리67
매끈한꾀꼬리6722.11.07

스케줄 근무자 1주일중 1일은 무조건 출근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
카페에서 근로중이며 카페 근로특성상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 주말근무 주중에 휴무 2일 )
1달에 휴무는 10회휴무입니다.

1년차가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었고 1년차 이전에 매월 1개씩 발생됬던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여 5개정도 남아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도 풀고 재정비시간을 같기위해 연차(16개)+휴무(5개)로 3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매니저 허락하에 )
10/17~10/31 -> 연차10개 + 10월 휴무5개
11/1~11/6 -> 연차6개

3주간 별 일 없이 잘 쉬고 이제 출근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휴무6개를 빼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스케줄근무자는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여 1주일 이상 연속해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1주일에 1번은 출근을 해야 휴무가 발생이 되서 연차로 1주일 이상 연속으로 쉬었으면 휴무 발생이 안되니 휴무를 차감해야 한다고합니다.

인사팀장 말대로면 스케줄근무자는 연차를 7개이상 사용 한다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아 그 달에 휴무 일 수가 줄어드는게 맞는걸까요..
이런 법이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 그리고 저 말이 맞아 정말 이번달에 휴무를 6개나 빼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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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대법2002두2857, 2004.06.25. 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한 때는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