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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3.02.15

휴게시간에 따른 휴무일 제외?!....

5인이상 카페(회사직영)에 입사했는데

점장님이 밥을 늦게 먹는다고 1시간20분씩 쉬자고 하셔서 맞춰서 쉬었습니다

점장님 퇴사후에 다시 1시간으로 쉬었고 그 와중에

스케줄표가 잘못처리되어서 근무한날에 휴무처리가 되어있어서 인사팀에 말했더니(2일정도)

형평성?에 안맞는다, 6개월전 일이라 너무 오래지났다는 소리를 하다가

1시간반씩 쉰것도 다 계산해볼까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당황스럽네요

1시간20분씩 쉰다고 그시간에 대타를 세운다고 사람을 더쓴것도아니고 직원 총 3명에 직원2명나오는날을 피크시간 4시간만 알바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점장님이 1~2년동안그렇게 매장을 운영하신것같은데 제가 의견을 낸것도아니고 저만 FM으로 1시간씩 휴무를 써야했던걸까요..

오히려 매출이 2700이 넘어가는데 직원3명이서 일해서 힘들어죽을뻔했는더..

1.이런경우 월급차감이나 휴무를 그시간만큼 제외시킬수있나요?

2.본사에서 연장근무한거 일퇴시키는데 그시간을 1.5배로 받는게 맞나요?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억지로 일퇴시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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