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휴게시간 조항은 상시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4시간일을 하면 30분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하며, 8시간 근무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언급하신 직원(신입사원?)이 평균 2시간 혹은 3시간의 휴게시간을 쓴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얼마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에 언급된 4시간 근무마다 30분이상 혹은 8시간 근무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주면 되니, 2시간 혹은 3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제로 사용자(회사)가 최소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휴게시간을 훨씬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8시간을 하루에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또한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되며, 얼마간 휴게시간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서 만약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을 따라야 할것입니다(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지키는 선에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근로자)에게 주어야하며 질문자님(근로자)이 그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