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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숭고한소나무
어쩌면숭고한소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15
    Q. 계약 기간 명시가 이중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계약 당시 집주인과 직거래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12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12개월 기준으로 만료가 한 달 남은 지금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 연도는 2026년으로 적혀 있고 집주인이 24라고 적었다가 두 줄 긋고 위에 12라고 적은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집주인과 전화해서 계약서에 오표기 된 점을 말했고 12개월이 최종 합의했던 계약인걸 재상기 및 확인했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 경우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면, 공인중개법 상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상태라서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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