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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숭고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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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명시가 이중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 당시 집주인과 직거래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12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12개월 기준으로 만료가 한 달 남은 지금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 연도는 2026년으로 적혀 있고 집주인이 24라고 적었다가 두 줄 긋고 위에 12라고 적은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집주인과 전화해서 계약서에 오표기 된 점을 말했고 12개월이 최종 합의했던 계약인걸 재상기 및 확인했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 경우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면, 공인중개법 상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상태라서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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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통화에서 스스로 12개월 계약임을 인정한 사안이며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통화나 문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자체는 기존 당사자 합의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서 기재가 모호하다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