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기간 명시가 이중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 당시 집주인과 직거래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12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12개월 기준으로 만료가 한 달 남은 지금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 연도는 2026년으로 적혀 있고 집주인이 24라고 적었다가 두 줄 긋고 위에 12라고 적은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집주인과 전화해서 계약서에 오표기 된 점을 말했고 12개월이 최종 합의했던 계약인걸 재상기 및 확인했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 경우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면, 공인중개법 상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상태라서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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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통화에서 스스로 12개월 계약임을 인정한 사안이며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오기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통화나 문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자체는 기존 당사자 합의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서 기재가 모호하다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