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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희망을주는치즈김밥
일단희망을주는치즈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5.12
    Q.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의무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5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매수- 2025년 10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임차인 거주중ㅇ 2023년 9월 최초전세계약ㅇ 2025년 9월 묵시적 계약연장ㅇ 2027년 9월 계약종료이나 갱신권 사용 의사가 있음ㅇ 사실상 2029년 9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토허제 지정 이전 갭투자로 매수하였는데요, 임차인이 묵시적연장+갱신권까지 사용하면서 사실상 4년뒤인 2029년 9월 실입주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1. 매수인에게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소급적용여부)2.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 거부가 가능한지3. 실거주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매수인은 2주택자이며(서울 아파트, 부산 오피스텔), 경기도에 전세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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