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피티 리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PT 수강 이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 합니다.PT가 1회남은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문자를 통해 신규 회원이 우선이라 기존 회원은 늦어진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원래 안해주는 것이 맞다 등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름과 번호는 지우고 올릴 예정입니다.또한 캡쳐하여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사진을 제외하고 있었던 사실만 리뷰에 작성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