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늘협동적인짜장면
늘협동적인짜장면

개인피티 리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PT 수강 이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 합니다.

PT가 1회남은 시점에서 재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문자를 통해 신규 회원이 우선이라 기존 회원은 늦어진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원래 안해주는 것이 맞다 등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름과 번호는 지우고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캡쳐하여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사진을 제외하고 있었던 사실만 리뷰에 작성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PT 리뷰를 작성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과도한 욕설이나 비방, 허위사실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 캡쳐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를 글로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리뷰에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