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확정일자를 총 3개 부여받았어요. 괜찮은가요?다세대주택 중기청(버팀목 대출로 통합됨) 대출을 받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중기청 대출 승인 날짜가 촉박해 잔금날짜를 수정하라는 은행원의 말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01.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2개 부여[기존 계약서(잔금날짜 25-0210) 확정일자 부여 / 수정 계약서(잔금날짜 25-0217) 확정일자 부여]0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같은 건물에 확정일자 총 3개이렇게 확정일자가 꼬였는데 괜찮은 건가요? 확정일자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