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를 총 3개 부여받았어요. 괜찮은가요?
다세대주택 중기청(버팀목 대출로 통합됨) 대출을 받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기청 대출 승인 날짜가 촉박해 잔금날짜를 수정하라는 은행원의 말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01.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2개 부여
[기존 계약서(잔금날짜 25-0210) 확정일자 부여 / 수정 계약서(잔금날짜 25-0217) 확정일자 부여]
0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같은 건물에 확정일자 총 3개
이렇게 확정일자가 꼬였는데 괜찮은 건가요? 확정일자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보통 확정일자 부여가 되었더라도 실제 부여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전입신고 익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의 경우 중복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3개가 부여된 것은 각 계약서와 신고가 별개로 처리된 결과이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기청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잔금 지급일자와 그에 맞는 확정일자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된 날짜로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자에 맞춰 모든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일찍 받았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받은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주택, 동일한 계약에서 기존에 받아 두었던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확정일자로 주장이 가능하니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효력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