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해

전세집 연장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사인 했습니다.

그 다음 전세 대출의 신청이 남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부동산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이 3개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부동산계약서 =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를 하신 후 주민센터 등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 가지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이미 임대인과 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나 앱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해 유료 발급하거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 부동산 임차계약서 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며, 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새 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무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즉시 발급가능 하며, 은행 제출용은 반드시 제출용을 선택하시고 1주일 이내의 최신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 하며, 반드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