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계약 연장을 위해 해야할것에 대해

전세집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집계약에 사인했습니다.

전세집의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새로 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두번째. 대출 신청은 자산심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첫번째의 확정일자 받고 난 다음 해야 하나요?

세번째. 부동산 영수증은 어떻게 얻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연장을 하면서 보증금도 인상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금 증액에 따른 대출금 증액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며,

    아마 대출기간도 도래했을거라 연장까지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받으셨던 내용을 유지되고, 새롭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새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니 확정일자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계약을 주관한 공인중개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대출 심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로는 인상된 금액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자산심사 및 대출 신청은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확보한 뒤에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나 공사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요구하며, 이 서류가 있어야만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대출 한도와 적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신고를 최우선으로 마치고, 그 결과물인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청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일정상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답변

    네,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두번째 답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제출합니다. --> 은행의 대출심사 서류중 하나가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답변

    대체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서(이체 확인증)를 영수증 대용으로 줍니다. 꼭 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