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안고 매수 주담대시 은행 필요서류 전세계약서 새로작성?
전세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매수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받았구요.
세입자는 3월 중 2년 만료이고, 갱신권으로 2년더 삽니다.
매수 자금 마련으로 은행 주담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진행은 거의 된 상황이구요. 은행에서 전세계약서 저와 새로 작성한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언제 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실꺼냐고 물으시던데요.
잔금일에 하실꺼냐? 그 이전에 준비해 주실꺼냐? 고 물으셨고 일단 잔금일에 하겠다고 은행에 답해놓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경우 은행에 전세계약서 새로작성해서 내야하나요? 매매계약서상에 전세승계 한다는게 명시되어 있고 이전전세계약서도 첨부되어있는데 말이죠.
아직 잔금도 치르기 전인데 잔금 전에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이상한것 같은데 말입니다.
(은행 대출 관련 질문)
2.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세입자한테 갱신권이 한번더 생기는거 아닌가요?
올 3월부터 갱신권으로 2년 더 사는건데, 나중에 2년더 살 수 있는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거 아닌지요?
저희는 2년후 저희가 들어가 살 예정이라서요.
아니면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시 갱신권이 발생하더라도 사용하지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질문)
3.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꼭 제출해야한다면 작성해야 할 텐데요.
전세계약서 작성일을 꼭 잔금일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일 전에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부동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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