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금e든든 자산심사를 하기전에 할것

전세집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집계약에 사인했습니다.

전세집의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새로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기금e든든에 들어가서 자산심사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e든든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증액 신청을 하기 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대출 심사의 핵심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만 담보 설정의 우선순위와 계약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계약 정보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산심사 과정에서 수탁 은행은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며 해당 정보가 누락될 경우 서류 보완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대출 한도 산출과 자산 가액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증액됐음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