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전세대출에서 신규전세대출 갈아타기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다른 집으로 신규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기존전세대출금 상환 전에 신규전세대출 심사를 받아야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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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신규 전세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대출은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기존 전세 대출 보증 기관과 같은 곳의 보증부 대출만 가능합니다.
또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 임차 계약 갱신 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가하면 해당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계약 시에는 잔금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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