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거주하고 있는 집의 새 전세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후 전처 명의로 전세대출(버팀목) 된 집이 곧 만기라, 새로 제가 계약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은 한 상황인데,

제가 이미 전입신고하여 살고있는 집에서 세대분리 이후에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니 케이뱅크 등 비대면으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국민은행도 문의하니 전입신고 되었고 현재 거주하고있으면 대출이 어려울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된 주소에 이미 거주 중인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통한 전세대출 신청은 금융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같은 주소지 세대 내에서 중복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 일은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절차를 정확히 완료하고, 세대원이 명확하게 분리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대분리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은행 담당자에게 세대분리 관련 서류 및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심사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만약 비대면 채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국민은행 같은 대형 은행도 지점 상담 후 조건에 맞으면 대출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비대면으로는 거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거절이 되는게 일반적이지요.

    일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기존 임차인이었던 전처에서 본인으로 신규 임차인으로 교체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당사자 변경으로 기존 대출 상환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증빙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이러한 방법이 되는지 지점 방문해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