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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28

전세대출 준비서류중 궁금한게 있어요

전세대출 준비서류중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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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고대상입니다. 1인이 신고하면 다른 1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부도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물건지 해당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계약신고하면 우측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고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적용범위는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대상이 아님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전세, 월세 계약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신고대상이며 신고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30일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으로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여 하시면 되고, 신고필증의 경우도 해당 사이트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