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발급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이 필요한데 가계약을 한 후에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본계약 잔금을 다 치른 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려면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에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는 계약한 당일 이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의 방법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라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확정일자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신고필증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넣으셨죠? 그때 계약은 안하셨고요?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이렇게 앉아서 계약서를 쓰는게 본계약입니다.
그때 계약금을 넣는 거죠
말씀하신 잔금은 나중에 이사 들어갈때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로 가셔서 신고필증도 출력해달라하세요
보통 부동산에서 전자신고하면 필증나오는데 이거 출력해달라 하셔도 되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계약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고 본계약서가 작성되어 임대인, 임차인 서명이 완료된 뒤 잔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신고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로 활용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이 필요한데 가계약을 한 후에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본계약 잔금을 다 치른 후에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신고 필증은 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고후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일에 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잔금지급이 아닌 계약서 작성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작성 전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하셨다면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필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교부를 받는 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 진행 후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교부 받는 문서로써 가계약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은 가계약 단계가 아니라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발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주고 임대료, 기간, 주택이 확정된 경우 그 날이 계약일이 될 수 있어 신고 대상 시점이 앞 당겨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발급되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사실 증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 등 대출용 필수 서류로 활용합니다
전월세 계약후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온라인신고)에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확정일자도 받아서 같이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식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만 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이 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뒤, 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필증이 발급되고, 이로 인해 확정일자 효력도 함께 발생하므로 대출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잔금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본계약을 마친 뒤 바로 신고해 필증을 준비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가계약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게 대출 준비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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