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발급 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에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를 가계약을 한 후에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본계약 잔금을 다 치른 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쉽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장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거나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뒤 확정일자부여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본계약 체결 후 계약서가 완성된 상태라면 잔금 지급 전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진행상 안전을 위해서는 보통 잔금일과 전입일에 맞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에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를 가계약을 한 후에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본계약 잔금을 다 치른 후에 받을 수 있나요?
===> 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 건 계약을 작성한 후 수령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교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후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먼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서류란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본계약이후 주민센터 가서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말그대로 정식계약서인 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가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조건을 정리해서 서로 주고받고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만을 입금하죠
본계약할때 보증금의 5%이상의 계약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라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번호를 받아야
비로소 그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
일단 계약서보다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자금계획부터 잘 세우셔야 해요
탁상감정이란게 있어요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어느정도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탁상감정 받아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에는 불가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잔금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가계약 단계에서 서류 제출은 불가하고, 반드시 본계약 후 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 받아서대출 신청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본계약후에 주민센터에 계약서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가계약 시점보다는 본계약을 체결하시자마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편이 절차상 안전해 보입니다. 잔금을 다 치른 후에 받으려 하시면 대출 신청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신 당일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미리 처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가계약 상태가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확인서와 집주인과 작성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정식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모두 낸 후에 해당 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가 아니라 대출 심사를 위해 본계약을 맺은 직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계약 이후가 아니라 본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낸 뒤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대출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잔금일 이전에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꼭 필요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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