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일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원래는 나중에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확정일자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아야한다는데,
대출심사가 30일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 가능유무를 떠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실제 전입과 관련없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신고 익일 오전 0시부터 발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도 계약 체결 후 30일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그 계약서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향후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거나 전월세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세대출 신청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대출신청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으시고 대출신청을 하는게 순서상도 맞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신고 -> 전세대출신청 -> 잔금지급후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후 발생하지만 받는것은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즉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거나 잔금을 납부한 다음이 아니어도 원본 계약서만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보통 잔금일 이후 처리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으라는 조항은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에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고자 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계약 후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록 안전합니다.
꼭 30일 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내라면 더 안전하게 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일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원래는 나중에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려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확정일자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아야한다는데,
대출심사가 30일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 가능유무를 떠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확정일자 대상이 아니고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주민센터나 정부24로 할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출서류가 들어갈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바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