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세 후 전세 전환 시 계약서작성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전월세대출 심사를 넣기위해 이사갈 집 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대출 만기 상환일 8/13
이사 일 8/13
월세계약 내용 : 계약금 1천만원 월 60만원 - 8/13~8/12
전세계약 내용 : 대출실행금액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 잔금일자 8/13 2년계약
(현재 1천만원 입금완료)
은행에서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라 안내를 받아서 신규로 심사를 넣기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해야 할까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는 8/13로 해야하는지 전세계약 특약에 이 내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라 안내를 받아서 신규로 심사를 넣기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변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해야 할까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는 8/13로 해야하는지 전세계약 특약에 이 내용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2부 작성은 기본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자에 해야 되지만 월세 계약으로 전입신고되었다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1주일까지 권리제한 사항을 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계약금의 3배) 가능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대출이 불안한 상태이면 대출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혹시나 대출이 부결이 났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 하시면 대항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잔금일이 대출이 나오는 날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쓴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하면 특약사항과 전입신고,거래신고,확정일자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는 이사일인 8월 13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게 작성하시고, 전세 계약서는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서는 계약금 1천만원과 월세 60만원으로 작성합니다. 계약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설정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서는 대출 실행금액 8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으로 작성하며, 잔금일을 8월 13일로 설정하고 2년 계약으로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계약이 시작되는 날인 8월 13일에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일한 날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시할 때는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24년 8월 13일자로 전세 계약으로 전환되며, 전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 총액 1억원 중 8천만원은 대출금, 2천만원은 자부담으로 한다. 월세 계약 기간 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 시작일에 맞추어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 상에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은행 심사 시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