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우선변제권,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관한 질문?
1. HUG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였고(24.10.24 작성) 임대차신고(24.10.25 완료)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24.10.25) 은행가서 대출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집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얻기위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는것인가요?
2. 현재상황이 24.12.04 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후 전입을 하려고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24.12.05 00시에 임차인인 저에게 집에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24.12.06에 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한 집에대해서 저에게 1순위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것인가요?
3. 24.12.04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후 전입신고 후에도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4. 기존에 계약한 임대인이 새롭게 변경되면 보증보험 변경을 위해서 새로운 임대인(집매매)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할수도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로인한 우선변제권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저에게 우선변제권이 갱신되는것으로 변경되는것아닌가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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