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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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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과 대출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 9월 24일 전세계약 만기예정이고, 임대인분과 동일조건으로 2년계약 연장+대출연장까지 하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알아보니 동일조건이면 기존계약서에 기간연장날짜와 동일조건으로 계약연장한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적고 임대인, 임차인의 날인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대출연장심사는 한달 전부터 가능해서 8월 25일 부턴데 제가 궁금한것은.

대출연장은 8월 25일 부터지만 계약연장작성은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나요? 예) 계약서 자필작성 7월 25일

연장심사 날짜에 맞춰야 하는건지 합의가 됐으니 언제든 만나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지금 기존 전세계약 만기가 남았잖아요. 그 안에 만나서도 연장계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말씀하신 정도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든 상관없겠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으로 시간이 맞다면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