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순서

현재 임대 받을 아파트의 목적물은 확인이 완료되었고 5% 계약금 까지 완료된 계약서도 구비되었습니다

1. 기존 대출금은 은행에서 > 집주인 이었는데 , 이번에는 기존 임대인 > 저 > 신규임대인 의 절차로 알고 있는데 밎을까요?

2. 이사당일

- 5% 계약서를 들고 해당 이사할 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뒤 은행에서 가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요?

- 아니면 전체 잔금까지 치뤄진 확인서를 기반으로 은행에 가서 목적물 변경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기존 대출금의 상환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본인)에게 대출금을 넘겨주고 이후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목적물 변경의 순서입니다.

    2. 이사 당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할 곳의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임차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전체 잔금 납부가 확인된 후 대출 실행이 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잔금 납부가 완료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후 은행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지만 잔금 관련 확인서류도 함께 준비해가시면 절차가 원활히 될겁니다.